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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및 면허구분

작성자
locomotion
작성일
2018-03-19 00:07
조회
3590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및 면허구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구분 및 건설업종 면허구분

1군,2군시공사 지정 구분;

건설업체 1군, 2군지정은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구분이됩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군요. 건설업체 중에서도 1군, 2군... 7군 이런 구분을 하는 회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에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업체를 말할 때 흔히 종합(종합건설)과 단종(단종건설)이라고 하는데, 종합은 "일반건설업", 단종은 "전문건설업"이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이런 일반건설업체는 해당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굴착공사,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조적공사(벽돌쌓기), 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수행은 해당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 (흔히 단종)들이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건설업체의 1군, 2군이란...

이번에는 1군, 2군하는 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군, 2군 하는 것은 '등급'이 맞는 용어입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다는 얘기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처럼 군편성도 97년에 등급편성으로 바뀌고 도급순위라는 말도 시공순위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는 좀처럼 바뀌질 않는군요. 습관이란 참 무섭죠.
아무튼 일반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금액 기준으로

700억원이상 (1등급)
700억원미만-210억원이상 (2등급)
21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3등급)
110억원미만-76억원이상 (4등급)
76억원미만-57억원이상 (5등급)
57억원미만-44억원이상 (6등급)
44억원미만-30억원이상(7등급) 입니다.

일반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따로 (업종별) 시공능력평가를 받게 되는데, 일반건설업체 처럼 1등급, 2등급 하는 등급 구분은 없습니다. 또, 일반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시공순위도 공개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순위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종

일반건설업체는 면허의 종류가 △토목건축공사업(흔히 토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토건면허죠. 토목공사업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토목공사만,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공사만 할 수 있지만 토건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토건업은 등록기준도 까다롭지만 건설업을 30 개월이상 영위한 회사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엠코 같은 회사는 돈이 없어서 토건면허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요건이 안되서 토건면허가 없다고 봐야죠.
아무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회사가 나중에 요건을 갖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기존면허의 등록증과 등록수첩등을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합니다. 토건면허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다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면허의 필요성이 없는거죠. (산업설비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은 별개임)
따라서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자료를 보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대한 등록번호는 (이미 말소됐으니까...) 없이 각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토건면허가 없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는 정상으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다만,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을 합산한 것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은 아닙니다. 업종별 순위도 별개이고, 시공능력평가도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3,566,740백만원, 1,828,617백만원, 2,355,320백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전년도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 평가 등을 합산한 자료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로 시공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또, 다우건설처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만 있는 회사는 토건업과 별개로 해당업종만의 시공능력평가금액과 순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주의 : 다우건설은 동명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도 각각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1등급, 2등급...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제한급 면허에 해당하는 토건면허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총 29개 업종입니다.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미장·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조적공사업, 7.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창호공사업, 9.지붕·판금공사업, 10.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철물공사업, 12.기계설비공사업, 13.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업, 16.포장공사업, 17.수중공사업, 18.조경식재공사업, 19.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건축물조립공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2.온실설치공사업, 23.철강재설치공사업, 24.삭도설치공사업, 25.준설공사업, 26.승강기설치공사업, 27.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8.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9.시설물유지 관리업

참고 1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 (단, 철강재, 준설, 삭도 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참고 2 ... 시공능력평가 산출방법은?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히 매출액(공사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공사실적, 경영상황,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바 개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출방법(2001년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증가율평점 + 매출액순이익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20/100)+ 퇴직공제불입금×5+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주석

전년도 공사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해당업체가 제출한 전년도 재무재표를 볼 때 회사의 부채가 많다거나 혹은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사실적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실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실적 보다 못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공사실적에 비해 더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공능력평가액이란 단순한 시공실적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알짜회사인지 아닌지, 성장하는 회사인지 쇠락하는 회사인지도 종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